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가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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