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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단속 작전'‥ 경기북부경찰, '배달 오토바이' 법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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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 순찰차·교통 사이드카 권역별 배치

배달 오토바이 법규 위반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배달 오토바이 법규 위반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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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이 오는 8월까지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 차량의 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토바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암행 순찰차 등을 투입해 100일(5.14~8.21) 동안 전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 주행 등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크고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경찰은 특히, 특별 안전 활동 기간에 암행순찰차와 도 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 사이드카를 권역별로 배치해 민원이 가장 많은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급증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잦은 법규 위반과 보행자 사고 등을 예방하고 이륜차 운행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처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지난해보다 8.2% 증가(2021.5.10 기준)했고, 전체 교통사고의 치명율(사고발생 대비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1.36% 이르나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명율은 3.24%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성이 높은 암행 순찰차와 기동성이 높은 교통 사이드카 합동 단속이 오토바이 사망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와 운전자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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