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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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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식당·카페 등 1시간 연장…오전 0시까지 영업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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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0일부터 16일까지 연장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9일 오후 2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지역감염 추이를 고려해 10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방역수칙을 세부조정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됐으나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영업가능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식당과 카페도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변함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시장은 “최근의 감염은 학교, 독서실, 사우나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진단검사에서 확진돼 정확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언제 어디에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예방은 방역수칙 준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코로나19 백신접종은 현재 정부의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사전예약이 진행중이다. 현재 대상자 17만8490명 중 약 65.3%인 11만6508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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