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 땅 투기' 전 시흥시의원 구속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이 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 3월 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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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같은 혐의 등을 받는 안양시의원 B씨와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C씨 및 그의 지인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하나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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