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정책실 '조례 일부 개정 계획안' 마련해 관계부서 협의 절차…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근거· 비밀유지 의무도 확대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7~11인으로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한 가운데 서울시가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서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최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회 의결 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일부개정 계획안은 오 시장이 새로 선임한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최종 결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및 심의업무를 여성가족정책실로 이관하고 일원화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은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신고접수, 조사, 결정 및 피해자 보호를 책임진다.


주무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은 개정 계획안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비밀유지 의무도 대폭 확대해 성평등하고 안전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심의위원회 설치는 지난 20일 오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해 운영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제적·기피·회피, 해촉, 직무, 심의결과 통지 등 세부 규정을 담았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판단,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는 조항과 함께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될 경우 2차 피해를 포함한 판단을 심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시장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설치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7~1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특별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7월 15일 조례안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의뢰를 포함해 규제·부패영향·성별영향 심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다. 내달 말까지 입법안 확정 방침을 수립하고 6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AD

한편 서울시는 오 시장의 지시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성비위 사건 신고 핫라인 개통, 서울시와 출연기관 구성원 대상 방지교육 100% 이수 의무제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