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발열·오한 등 경증도 피해 보상…4건 보상 결정"(상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서 9건 심의…30만원 미만 보상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 등으로 신청된 피해 건수가 3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피해가 인정된 4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27일 개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첫 개최된 전문위에는 총 9건이 상정됐으며 심의결과 보상 4건, 기각 5건으로 결정됐다. 전문위는 기저질환, 과거력과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반응 경과를 평가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으로 입원 등은 아니다"며 "4건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인데 초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각된 5건은 예방접종 보다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과 신청된 피해와의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조 반장은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30만원 미만의 '소액심의' 대상"이라며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3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 중이나, 아직까지 심의를 위한 서류까지 접수된 경우는 적으며, 실제 피해보상 신청은 접종이 본격화되는 5월 이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반장은 "현재 추가로 들어온 보상신청이 300건 정도여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서류가 완비된 것이 10% 정도"라며 "5월 심의에서는 몇백 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도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葬祭費) 등이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각 지자체와 질병청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에서 최종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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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반장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를 향후 월 2회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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