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논란' 아파트, 호소문 붙이자 택배기사 2명 '주거침입'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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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된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측이 인쇄물을 부착한 택배기사 2명을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3일 택배노조가 택배 갈등과 관련한 호소문을 작성해 부착하자 아파트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와 택배기사 2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1시께 강동서에서 일부 입주민과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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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세대 규모의 A아파트는 택배기사들에게 이달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았다. 손수레로 각 세대까지 배송하거나 제한 높이 2.3m인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저상차량을 이용하라고 했다. 택배기사들은 배송 시간이 증가하고 몸을 숙인 채 작업을 해야 해 신체적 부담도 커진다며 반발해왔다. 또 지난 14일 개별 배송을 중단했지만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성 문자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택배기사들이 늘자 지난 16일 개별 배송을 잠정 재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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