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착한임대인 등 556만명, 소득세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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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소득세 납부 기한을 이달 5월에서 오는 8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이 대상이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착한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총 423명 규모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상담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와 누리집에 안내코너도 신설해 지원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은 축소하고, 간편신고를 확대했다. 우선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한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말한다. 이와 함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90명에서 148명으로 증원한다.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했다.

세정지원과 함께 고소득자나 신종업종,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가 되도록 사전안내에 나선다. 특히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의 광고수익 등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코로나19 이후 전년보다 수입이 오히려 증가한 호황업종 사업자도 추출·분석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성실신고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개별 분석자료와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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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작년부터 시행중인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별도 신고와 관련, 모바일 환경에서도 소득세와의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했으며, 콜센터 상담원도 기존 3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공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말 까지로 연장받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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