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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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욱 위원장이 27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경제에서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제안해 개최됐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참석했다.

영국 측은 디지털 시장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 경쟁당국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 국의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영국 측의 발표 내용에 대해 공감의사를 표명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경쟁당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중심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며 디지털 시장 내의 경쟁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 제·개정, 법 집행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며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앞으로 온플법과 전상법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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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올 11월에 서울에서 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쟁 이슈 및 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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