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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식한 듯…與, 내달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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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급한 불 끄고보자' 면피성 법 개정" 졸속추진 비판…김부겸 총리내정자 "원칙 허물면 안 돼"

표 의식한 듯…與, 내달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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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1주택 보유세 완화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여당이 5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1주택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도 빠르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법이 개정되면 부과시점인 올해 11월에 대상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개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세제 변화에 완강했던 여권이 다급히 민심 수습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현행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기준 9억원 초과’를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면서 법 개정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당정 간 협의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내달 중 경제장관 교체 인사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홍 직무대행이 본인 임기 내 이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23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당내 의견을 취합해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소속 당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만큼, 과세기준일 이전에 법을 개정하면 오는 11월 고지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책 변화가 가져올 충격은 부담이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양도세’ 완화론에 철저히 선을 그어왔는데, 최근의 변화가 선거 참패 이후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적 논리에 의해 세제를 바꾼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음 달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마련한 종부세 강화 방안은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용도 폐기되는 촌극이 펼쳐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국민 바람을 수렴한다는 면에서 (종부세 개편 논의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식의 면피성 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오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생각을 묻자 "원칙에 관한 부분은 허물어선 안 된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가 나오면 정부의 의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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