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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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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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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8일 구속됐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부지는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이다. 해당 사업부지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5배인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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