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보석으로 모두 석방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구속기소된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4일 구속 이후 118일 만이다.
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서기관 B(45)씨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피고인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 공판에서 '구속으로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A씨와 중간 간부 격인 C(50·불구속 기소)씨는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들의 부하직원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인 2019년 12월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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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불구속 상태에서 열릴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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