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김영재 대표 '업무방해죄' 형사 고소
인천시 담당과장은 직무유기죄로 고소
1일부터 단수(중수) 강경 조치…"공공자산 무단점유 방치하는 것 도리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인천=이동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영종도 소재 스카이72 골프클럽의 기존 사업자인 김영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관할 행정당국인 인천광역시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일 단수(중수) 조치에 들어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스카이72 불법영업 중단을 위한 사장 입장문'을 내고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으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는 상황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스카이72 골프장 무단점유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계약 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 사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를 했으며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면서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날부터 스카이72 골프장에 일부 단수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김 사장은 "스카이72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면서 "그동안 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김 사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