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번엔 내분…뿔난 카카오 가맹택시 기사들 '협의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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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료화 서비스 출시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서도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택시 계약을 맺은 '카카오T블루' 개인택시 기사들은 '택시 모빌리티 가맹점주 협의회'를 출범했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계약을 맺지 않은 택시들과 갈등이 이어져 왔으나, 이번엔 카카오모빌리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카카오T블루 기사 송승훈씨는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수수료를 떼는 방식 때문에 기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계약사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면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택시 시장은 카카오의 콜 없이 운행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질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일종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택시다. 택시 기사들이 가맹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브랜드와 인프라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협의회의 주장은 이렇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수수료를 가져갈 때 20%를 떼간 뒤 15~16.5%의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계산 과정에서 매출이 뻥튀기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월 500만원 매출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의 20%인 100만원을 가맹 수수료로 떼간다. 이후 '이번달 돌려줄 활동비, 호출수수료는 85만원'이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고 연락이 온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 85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85만원을 받는 구조다.


송씨는 "현금영수증을 85만원 발행해주면서 매출이 585만원으로 측정 되고,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면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연금, 소득세 등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페이백(Pay-back)' 방식으로 오해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개인택시 기사들은 '가맹계약'과 '제휴계약' 2개의 별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맹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과 맺고 '제휴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맺는다.


가맹계약의 경우 '카카오T블루' 브랜드 이용에 따라 택시들이 KM솔루션에 지불하는 비용이고, 제휴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들이 운행하면서 생기는 '운행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그 데이터 값을 택시들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제휴계약으로 인해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라면서 "개인택시 사업자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를 청구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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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 증가에 따라 간이과세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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