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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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주차된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도 화재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차량 소유주 이모씨 등 7명이 한국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피고 회사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의 자택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한 도요타 차량의 자체 결함으로 엔진룸 부근에서 불이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들이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억72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감정한 결과 발화지점은 차량의 엔진룸 부근 또는 앞 범퍼 주변으로 추정됐다.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 등은 차량의 엔진룸 내부에 있는 퓨즈박스와 그 하부 배선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차량 퓨즈박스 하부 배선에서 발견된 단락흔(끊어진 흔적)이 최초 발화된 아크(전기불꽃)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차량 외부에 발화원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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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선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조사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과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해자 측에 있다는 취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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