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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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재연장을 허용하고 총 지정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지정돼 2022년 4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군산의 경우 2023년 4월로 재차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군산(2018년4월일~2022년4월4일)과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2018년5월29일~2021년5월28알) 등 6개 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해당지역은 모두 1회씩 지정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최대 5년 범위에서 재연장이 허용되면서 이들 지역의 지정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내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산업·지역 전문가(현장실사단)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산업·경제 여건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수단도 구체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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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경직적으로 운영하였던 제도를 지역의 산업·경제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와 함께 선제적 위기대응과 기간만료 지역에 대한 연착륙 지원 등 전주기 위기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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