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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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파리바게뜨와 CU, GS25 가맹본부가 10년이 지난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트)·비지에프리테일(CU)·지에스리테일(GS25) 대표와 소속 가맹점주 대표가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기점포 상생협약은 공정위가 2019년 5월에 마련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3개 가맹본부가 수용하고,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선포된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 갱신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점포 점주들이 계약 갱신 거절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바람직한 장기점포 계약 갱신 관행을 제시하는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생협약 등 업계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 파리크라상과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에서 선포한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은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 ▲가맹점주에게 이의 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상권개척과 고객확보를 통해 가맹사업의 가치를 제고해 온 장기점포는 가맹본부에게 있어 공동운명체와 같은 존재"라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총 6135개에 달하는 장기점포의 가맹점주들이 앞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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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도 함께 진행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각종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2020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센터는 분쟁발생에서 해결, 예방까지 분쟁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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