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각각 2017년 10월과 12월에 걸쳐 발표했다. 한수원은 이듬해인 2018년 6월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고,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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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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