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된 아기 몰라 봤겠나" 석모 씨 남편, 아내 '아기 바꿔치기' 의혹 부인
석모 씨 남편 A 씨 '아기 바꿔치기' 의혹 부인
"낳은 지 100일 된 아기와 신생아 차이 모를 리 없다"
석 씨, 지난 17일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송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북 구미 빈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 씨의 남편이 아내의 이른바 '아기 바꿔치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석 씨의 남편 A 씨는 아내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된 여아의 출산 시기가 약 3개월가량 차이가 난다며, 의료진이나 자신이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찰 주장대로라면 아내가 (아이를) 낳은 지 100일 된 아기를 이제 갓 낳은 신생아(손녀)와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라며 "제 가족, 의료진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차이를 모르겠나"라고 토로했다.
A 씨는 아내가 출산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018년 당시 촬영한 아내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줬으나, 경찰이 이를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경찰이 처음에는 딸과 비슷한 시기(2018년 3월)에 출산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경찰에 2017년 7월과 2018년 2월 찍은 아내 사진을 보여주며 '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며 "2월이면 만삭일 때 아닌가. 그랬더니 경찰이 '이땐 이미 애를 낳았을 것'이라며 (아내가) 1월에 출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석 씨의 출산 시기와 석 씨의 큰 딸인 김모(22) 씨의 출산일이 약 3개월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 씨는 "출산 시기가 3개월 차이 난다"라며 "아내가 정말 아기 바꿔치기에 성공했더라고 하더라도 눈도 뜨지 못한 신생아와 100일 된 아기의 차이를 의사·간호사·사위 등 모두가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지난 26일 석 씨의 친딸인 숨진 여아가 김 씨의 친딸과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아이는 신생아 채혈 검사 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아이의 혈액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유추했다. 산부인과 의원 기록에는 김 씨 아이의 혈액형이 기록돼 있었는데, 김 씨와 그의 전남편 혈액형을 고려했을 때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이다. 즉, 석 씨는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의원에 몰래 데려다 놓았을 수 있다.
또 경찰은 혈액형뿐만 아니라 유전자(DNA) 검사 등을 통해서도 이 아이가 김 씨 부부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숨진 여아와 김 씨 부부의 DNA 및 혈액형 검사 결과 "불일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정보들을 취합하면, 석 씨는 자신의 아이를 이 산부인과에서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한편 경찰은 앞서 석 씨를 지난 17일 미성년자 약취·사체유기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는 오는 4월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