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 약속은 '허위', 계약은 '무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아파트 건립이 무산되면 조합원이 낸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환불하겠다고 써준 일종의 확인서는 허위이고, 이에 따른 계약 역시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고의 의사 표시로 가입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으므로 피고는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B조합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 3700만원을 지급하고 가입 계약을 맺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A씨가 한 세대를 분양받기로 한 조건이었다. 계약 당시 B조합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되면 A씨가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확인서를 써줬다.
A씨는 이후 B조합이 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자 조합을 탈퇴하겠다며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B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며 "B조합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B조합은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능력이 없어 확인서는 허위에 해당한다"며 "B조합은 안심보장확인서 관련한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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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 주장이 모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안심보장 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아 무효인 확인서로 원고의 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 등 재원으로 경비를 지출하고 별도의 수익활동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에게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서 "피고는 이런 사실을 원고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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