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능력검정시험을 연기시키려고 학교에 폭파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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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연기시키려고 시험이 진행될 학교에 폭파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인천 서구 내 자신의 회사 휴게실 컴퓨터로 작성한 협박 편지를 우편으로 인하대학교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협박 편지에는 '(인하대) 60주년 기념관 건물 11월21일에 폭파한다. 경고한다. 험한 꼴 안 보려면 사람들 대피시켜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자능력시험을 6일 앞두고 시험 응시에 부담을 느껴 시험을 연기시키기 위해 시험이 진행될 인하대에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협박 편지를 받은 인하대는 같은달 21일 오후 6시부터 사흘간 학내 60주년 기념관 건물을 폐쇄했고, 한자능력시험뿐 아니라 동문회 정기총회, 면접고사, 장학금 수여식 등 각종 시험과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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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같은 범행으로 과거에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를 포함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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