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9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모델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4월(1차)과 7월(2차), 10월(3차) 모두 세 차례 총 5만8914명에게 447억29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KCB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도는 올해 신청 기준을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변경해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55점 이하인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도록 했다. 또 금융소외계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형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를 신설했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다.
현행법 상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감될 경우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생계 위기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신용위기 청년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중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지원 외에도 청년노동자가 2년간 월 10만원 씩 본인 부담금 240만원을 납부하면 추가로 5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가입 연계, 금융교육 등을 병행해 청년층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다.
도는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지원등급을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ㆍ군 현장 접수처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예약을 통해 재무상담 후 접수 할 수 있다.
대출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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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금융 개발로 누구나 누리는 경기도형 포용적 서민금융복지 실현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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