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산물업자가 민어를 판매 하면서 묵직한 벽돌을 올려 놓는 이른바 '저울치기' 수법으로 가격을 부풀렸다는 내용의 22일 MBC '뉴스 데스크' 보도 영상./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한 수산물업자가 민어를 판매 하면서 묵직한 벽돌을 올려 놓는 이른바 '저울치기' 수법으로 가격을 부풀렸다는 내용의 22일 MBC '뉴스 데스크' 보도 영상./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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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한 수산물업자가 민어를 판매하면서 묵직한 벽돌을 올려놓고 무게를 부풀린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MBC '뉴스 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수산물을 경매하는 전남 목포의 위탁판매장에서 판매업자 A 씨가 민어의 무게를 저울에 재며 벽돌을 올려놓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됐다.

A 씨는 지난달 5일 민어의 무게를 재면서 바구니 위에 벽돌 두 개를 올려놓고 무게를 늘리는 이른바 '저울 치기' 수법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A 씨는 무게를 부풀린 민어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직거래 사이트에 올렸고, 16킬로그램짜리 대형 민어를 45만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수협이 자체 확인한 결과, 실제 이 민어 무게는 10킬로그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노골적인 '무게 속이기'를 보다 못한 주변 상인들이 CCTV를 찾아내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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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 A 씨에게 보름 동안 자격정지와 판매장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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