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한도 초과 등 대출규제 위반해 철퇴
건전성·실적 악화해도 70%대 고배당 잔치
경영공시 규제 강화해도 일부 조합은 여전히 누락

도 넘은 부실ㆍ방만경영… 상호금융에 뿌리박힌 모럴해저드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남 율곡지역의 A농업협동조합은 지난해 동일인 대출 한도 취급 한도를 최고 48억1700만원 넘긴 것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임직원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 조합은 대출 취급 시 자금의 용도와 소요 금액 및 기간, 상환능력을 따져 적정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차주 3명에게 부동산개발사업 용도로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대출 사건으로 상호금융기관이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호금융의 ‘깜깜이’ 자금 운용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부실 대출 및 방만 경영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곳도 허다했다.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나주신용협동조합은 소속 임직원 4명이 규정을 어기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이용해 근린상가와 대지 등을 담보로 대출 8건을 취급한 것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 조합은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최고한도를 최대 17억4000만원 초과했고, 비조합원 대출한도 역시 128억4100만원을 초과 시행했다. 현재 상호금융조합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다. 일부에 대출 쏠림을 막아 조합의 건전성을 지키려는 취지다.

건전성과 실적이 꾸준히 악화함에도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도 있었다. 경북 지역의 한 신협은 지난해 상반기 총자본비율(BIS) 비율이 6.72%로, 15%에 달하는 국내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배당 성향은 2018년부터 꾸준히 70%대 고배당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의 한 신협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33.47%나 줄었지만 배당 성향은 76.0%로 전년 55.5%보다 대폭 인상했다. 각종 지표가 개선된 금융지주사도 20%로 축소한 가운데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호금융이 오히려 배당을 늘린 것이다.


건전한 영업과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경영공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수협중앙회 조합 중 중앙회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올려야 함에도 95%(87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일부 산림조합의 경우 상반기 공시를 누락해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AD

금감원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주무부처가 쪼개져 있어 감독이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1차적으로 중앙회가 감독 제재권을 가지고 있고, 금감원은 신용사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없어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