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껄끄러운 관계라 친해지려고"…회식 중 男직장상사 추행 30대 여성에 벌금형 구형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검찰이 회식 자리에서 남자 상사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A(36)씨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9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께 회사 워크숍이 열린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채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끌어안는 등 신체를 수회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껄끄러운 관계에서 친해지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강제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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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 측의 사과를 받은 후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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