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악용사례 근절 나선다
‘깡’ 등 부정 유통 현황 일제 단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31일까지 산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판매와 환전 현황 등을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를 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다.
또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심각한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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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산청사랑상품권 판매액 증가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금 역외유출 방지에 상품권이 기여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부정 유통사례가 없도록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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