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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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경북 구미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상자에 담아 옮기려다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친모 석모(48)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모(22)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를 발견한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석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고, 사실상 김씨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석씨는 상자를 구해 여아를 담아 어디론가 옮기려다 바람 소리에 놀라 돌아온 뒤 시신을 원래 상태로 놓아뒀다.

석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며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를 인정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석씨 통화기록을 확인해 택배기사까지 포함한 남성 10∼20명의 유전자(DNA)를 검사했다. 그러나 아직 친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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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를 불러 직접 조사했으나, 그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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