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펴지 않았다. 입장을 바꿔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는 A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2일 1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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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4·15 총선 전날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PTSD를 겪게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B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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