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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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가 새 학기를 맞아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과태료 상향 주민홍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우선 경찰서와 협력, 3월19일까지 주3회의 집중 단속과 합동 순찰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 오는 5월11일부터 실시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을 안내하는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성북구 내 29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총 12명으로 구성된 주차단속반을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구는 현수막·홍보 배너 설치,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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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줄여 나가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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