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죄 공소시효… 아동이 성인된 뒤 기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습폭행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재혼한 아내 B씨와 양아들 C군을 약 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당시 C군은 각종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며 “폭행과 학대를 부부싸움 중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훈육의 일환으로 보는 A씨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A씨의 범행 중 2009년 종료된 것은 8년이 지난 2017년 기소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만들어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소급·적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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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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