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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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어린 의붓딸을 10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자택·차량 등지에서 의붓딸 B양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친모가 출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에게 3차례의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친모가 A씨를 추궁하자 A씨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B양을 안아줬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기도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으로 미뤄 성범죄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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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어린 의붓딸을 보호·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다. 특히 A씨는 의붓딸과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하다 이를 번복해 다시 한번 상처를 줬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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