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일본이 최근 해외자본의 국내 주식 취득 사전신고제도를 강화하며 기간 산업 보호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일본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자의 상장사 등 일본 기업 주식 취득에 관한 사전 신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 정령 및 고시를 대폭 개정했다. 국가 적인 기간산업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먼저 일본은 지난해 5월부터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주식 취득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1%로 강화했고, 다음으로는 사전신고 대상업종도 확대했다. 당초 대상 업종은 항공기, 원자력, 전기·가스, 통신·방송, 항공운수 등이었으나 2019년 8월부터 고시를 개정해 국가 방위생산·기술유출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집적회로 제조업 등을 추가했다. 해당 법은 해외자본의 신고 없는 투자 또는 투자 변경·중지명령 위반에 대해 해당 주식 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외인 주식 취득 사전 신고제 강화한 일본…한국도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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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일본의 전체 상장기업(3822개사)의 56.5%가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 회사와 소니·도시바·샤프 등 전자회사 등 대표 기업뿐만 아니라 배달 어플리케이션 데마에칸과 목욕탕 체인 고쿠라쿠유홀딩스 등도 자회사 등의 업무 연관성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일본 재무성은 위와 같은 외환법 개정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안정 훼손 등의 우려가 적은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면제제도'를 마련해 제도를 보완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부펀드와 같은 금융기관 및 펀드에 대해서는 포괄면제제도, 금융기관 이외의 투자자에게는 일반면제제도를 도입해 주주제안 및 임원선임 등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취득비율 10%까지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일본 뿐만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도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2020년 2월부터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 법'을 전면 시행했으며,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수준에서의 외자 규제를 강화했고 지난해 10월부터 EU 및 회원국 사이의 대내직접투자에 관한 협력·정보 공유 체제에 관한 EU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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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최근 대내직접투자의 관리가 강화된 국가를 피해 민감한 기술의 획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민감한 기술 유출의 '구멍'이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업종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신고 면제제도 도입을 병행해 외국인 투자가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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