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직계가족·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
현행 거리두기 단계 28일까지 연장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 수칙이 유지된다. 확진자 수가 연일 300~400명대를 기록하면서 3차 대유행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에 한해서는 사적 모임을 허용하되, 최대 인원은 8인으로 제한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88명 늘어난 9만468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 467명, 해외유입 21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지역발생 확진자가 지난 6일 이후 404명→399명→335명→427명→452명→444명→467명으로 나타나며 주간 일일 평균치로는 418명까지 올라섰다. 이는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넘어 전국 2.5단계 상향 기준인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확산됐던 3차 대유행이 기존의 1·2차 대유행과 달리 몇 달이 지나도록 300~400명대 일일 신규 확진자를 유지하면서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3월 새 학기가 시작한 가운데 봄이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긴장감이 완화될 경우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기존 조치를 대부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완화를 결정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과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이때에도 모임 인원은 최대 8인으로 제한된다. 6세 미만의 영유아도 4인 규정에서 제외한다.
반면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22시 운영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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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날 종료 예정이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조처를 내달 1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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