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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으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2일 사기, 특수폭행, 공갈미수,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모(32)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고의 사고 일으키거나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해 각 범행 저지른 바 범행기간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응급환자가 탑승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이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 남아 있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2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불우한 가정형편을 가진 사정이 있다"며 "동부구치소 수용 중 코로나19에 확진돼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 겪으면서도 자신의 처지가 모두 죗값이라고 여기며 묵묵히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 역시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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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2015~2019년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이유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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