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없었다" 반박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과 같은 당 김경만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2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양 최고위원, 김 의원 배우자의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양 최고위원이 4억7520만원에 매입한 임야 3492㎡는 그린벨트 내 맹지로서 인접한 도로도 없고 건물을 세울 수도 없다고 하는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쓸모없는 땅을 거액을 들여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토지 매입 과정에 있어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 여부, 자금 출처, 공공주택특별법 등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김 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은 명백히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토지 매입과정에서 김 의원과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공공주택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에 대해 양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샀다"며 "공직에 들어오기로 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 어떠한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AD

김 의원 또한 입장문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와는 무관하고, (매수)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며 "작년 3월쯤 부동산에 매각을 요청했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