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부실 설계 및 시공
24억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서 패소
이 외에도 전국서 수백건 소 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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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부실 설계·시공으로 24억원에 달하는 하자보수금을 물게 됐다.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가운데, 법원에 제기되는 소가 이어지고 있어 '소송 리스크'까지 가중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서울 마포구 소재 A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LH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23억98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LH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하자보수금과 더불어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LH 측은 상고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입주 5년 만인 2016년 세대 내 스프링클러 누수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LH를 상대로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LH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변경 시공함으로써 아파트 공용·전용 부분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설계상 잘못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에 부식과 누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LH 측의 75% 책임을 인정, 23억51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상부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보상금 청구 부분은 "시공하지 않은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항소심에서 새로 청구한 하자보수금 중 일부인 3970여만을 추가 인용했다.

LH는 이번 소송 외에도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LH를 당사자로 한 소송은 올해 서울중앙지법에만 벌써 4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휴정기와 휴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한 건 꼴로 소가 제기된 셈이다.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더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경우 LH가 연루된 소송은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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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피고로 법정에 서는 소송도 상당 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중에는 LH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돼 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와의 법정 다툼은 소송 금액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며 "패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LH는 당장 내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우건설과 GS건설 등이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소송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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