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투기 제보 ‘핫라인’ 개설·운영…세종경찰도 내사 착수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부동산투기 제보를 접수할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한다.
시는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지의 부동산투기 자체조사와 동시에 공익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서면 일대(330만㎡)는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돼 당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보상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해당 부지에는 조립식 패널 주택(일명 벌집)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곳곳에는 묘목이 조직적으로 식재됐다.
또 2018년 1월부터 8월 사이에는 그간 뜸했던 토지거래 건수도 급증해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거래하는 일종의 투기 행위가 의심되는 지점이다.
이에 시는 최근 류임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팀(TF)을 꾸려 연서면 국가산단 부지에서 실제 투기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담팀은 시 감사위원회와 토지정보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활동하게 된다.
공익신고센터는 자체조사와 별개의 부동산투기 의심정황 등의 신고접수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2017년 6월~2018년 8월 연서면 국가산단 부지 내 부동산을 공무원 본인, 직계존비속 등이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 또는 정황 등이다.
시는 시청 토지정보과에 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가 종료되는 때까지 운영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제보 내용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내부정보이용 등 경찰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거나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자가 퇴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경찰은 시로부터 2018년 3월~9월 연서면 일대 토지의 소유주 변동관계와 토지거래 허가신청 내역 등 자료를 제공받아 투기의혹을 들여다보는 등 지난 10일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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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며 “시는 자체조사와 공익제보를 토대로 실제 연서면 일대에서 부동산투기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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