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LH 의혹,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여론이 원해도 檢 직접수사 불가"
하태경 "6대범죄 부동산 제외, 국민이 납득하겠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외의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2019년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강행 처리했을 때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LH 직원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범죄는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침해하고, 주거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나아가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여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이를 두고 정치적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앞으로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진상규명 등 의혹 해소와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자세히 규정하도록 했다"라며 "국민들은 누구나 이번 일이 6대 중대범죄, 아니 민생을 위협하는 공직자의 최대 부패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만 생각이 달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6대 중대범죄의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놓았다"라며 "그 바람에 이번 LH 사건 같은 대규모 공직자 투기 조사에 검찰의 손발이 묶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또 하 의원은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 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 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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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정보가 제외된다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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