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신청 기업 대상 법률자문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제분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법률자문은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 특징을 지닌 중재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효율적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이다.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제중재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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