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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현장 필수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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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방역 종사자, 시간·요일 제한 없이 이용 가능

경남도, 현장 필수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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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현장 필수 보건 의료인력 및 방역 지원인력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특별지원 기간은 2일부터 시작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100~15%를 부담해 이용 가능했지만, 필수 보건의료 및 지원인력의 경우 40~10%의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경우에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016원으로 60% 줄어든다.


특히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가정은 온라인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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