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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원, 3·1절 대규모 집회 불허…20~30명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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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원, 3·1절 대규모 집회 불허…20~30명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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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법원은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왔던 지난해 광복절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한 일부 집회는 허용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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