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절반 수도권 편중…지역 정신장애인 소외"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 정신재활시설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거주 정신장애인들이 재활과 회복 서비스에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재활시설 실태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시설 2077개소이다. 유형별로는 정신의료기관 1670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정신재활시설 348개소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 중 절반 가까운 169개소(48.6%)가 서울·경기에 편중돼 있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특히 입원 또는 입소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고 있는 시설로 볼 수 있다.
정신재활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188개소(54.0%), 주간재활시설 85개소(24.4%), 종합시설 20개소(5.7%), 생활시설 19개소(5.5%) 등 순이었다. 이밖에 직업재활시설 15개소(4.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10개소(2.9%), 지역사회전환시설 7개소(2.0%), 중독자재활시설 4개소(1.1%) 등이 있다.
전국 직업재활시설은 서울 6개소, 부산 3개소, 경기 2개소, 인천·충남·전북·제주에 각 1개소씩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서울 4개소, 경기 3개소이고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총 10개소가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2018년 기준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인구 수는 31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으로, 이용률이 2.14%에 그친다.
이번 실태조사를 맡은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진은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비롯한 복지서비스가 지방에 이양돼 설치와 운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됐지만,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어 "시설설치 반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의 규정,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계획 수립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연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한편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