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부세 혜택 줄어드나…변창흠 "관리강화 검토"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관리를 강화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가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추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임대사업자들이 계속 합산배제 혜택을 본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때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그 기준을 넘어가도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지 않아 등록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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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이 이날 제도개선 검토를 직접 언급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과세당국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산정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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