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화재 절반 2~4월 집중 발생…인명피해 증가 추세
최근 5년 임야화재 사망자 79%는 70세 이상 고령층서 발생, 각별한 주의 필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18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산(林)과 들(野)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2015~2019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만 3814건이며 이 화재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특히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이며, 사망자의 78.8%가 70세 이상이다.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1만 2449건)로 발생하는데, 이 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부주의 1만2449건 중 4235건), 담배꽁초 22.6%(2808건), 논·밭두렁 태우기 22.3%(2773건) 순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고춧대, 콩대 등 농산부산물은 절대 태우지 말고 공동으로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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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자칫 산불로 번지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큰 처벌을 받는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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