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분향소 방역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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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한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지만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공동장례위원장) 등 9명을 지난달 18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서울시청 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고시를 내렸지만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면서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며 서 권한대행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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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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