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행복주택)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첫 세대가 나왔다. 주인공은 변영섭·김혜진 씨 부부로 이들은 지난해 천안 두정동 소재 충남행복주택에 입주 후 출산해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했을 때 임대료를 50%(첫째)~100%(둘째)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거주 기간도 기본 6년에서 자녀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령 변 씨 부부가 앞으로 내야 할 임대료는 종전 1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낮아지고 거주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앞서 변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12월 5일 자녀를 출산했다.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해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도의 저출산 극복사업 중 하나로 변 씨 부부는 이 사업 첫 수혜자가 됐다.

도는 내년까지 건설형(신규 건설 및 공급) 900호와 매입형(기존 아파트 매입) 100호 등 1000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은 아산에 600호, 당진에 100호, 홍성(내포신도시) 75호, 예산 75호, 천안 45호, 서천 25호 등이 공급된다.


또 매입형은 천안 10호, 보령 3호, 서산 7호 등 20호가 시범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도는 이미 입주자 선정과 공급절차를 마친 상태다. 나머지 80호는 차후 주택 매입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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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행복주택 건설·매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복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매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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