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올해도 상·하수도사용료 50%감면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내 소상공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거창군 수도사업소, 각 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고지 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동요금 감면신청서이며, 지난해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다시 신청하면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침체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