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금법' 전이라도, 샌드박스로 소액후불결제서비스 출시 지원"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플랫폼 혁신 금융서비스 적극 지원...전금법도 조속히 입법"
핀테크 육성 돕는 디지털 샌드박스, 핀테크 육성지원법도 마련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회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출시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가 제공하려는 후불 결제 서비스는 기반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않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된 상태였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서비스 안건을 이번 달 예정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사회 초년생·주부 대상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 취약계층이 플랫폼이 축적한 비금융데이터를 토대로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된다.
"기존 금융샌드박스 한계 있어...'디지털 샌드박스' 도입해 핀테크 기업에 기회 제공, 부가조건 적극 완화"
금융위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핀테크 기업에는 아이디어를 모의시험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서비스에 대해선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본 허가로 첫 발을 내딛은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선, "마이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정착할수 있도록 중소 핀테크기업에 대한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지원,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신용정보원등 마이데이터 등 중계기관을 이용할수 있게 돼 API 구축 부담을 경감할수 있다. 통합인증시스템을 통하면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수 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했던 인증절차를 개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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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육성지원법도 마련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핀테크 간 접점 부족으로 긴밀한 협업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핀테크육성지원법을 제정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에는 금융회사가 지원할수 있는 핀테크 기업을 명확히 정하고, 투자손실발생시 임·직원 면책 근거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오늘 여러 제도 개선과제가 논의되지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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