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5등급 차량, 두 달 간 5만7527건 적발…단속차량은 전년 대비 88%↓
2020년 12월~2021년 1월 단속차량은 전년 대비 87.8% 감소…장치부착 운행차량 74.4% 증가
올해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부과 취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두 달간 단속된 차량이 1만7939대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중복으로 단속된 차량은 7564대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지난 두 달 총 단속 건수는 5만7527건으로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에는 2만9984건, 지난해 12월에는 2만7543건이 적발됐다.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1일간 하루 평균 140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532대 대비 8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41일(평일) 동안 실시됐다.
같은 기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만1766대에서 2만523대로 74.4% 증가했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1079대(6%)가 단속 이후 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반복적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저공해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도 위반차량에 대해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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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각 시·도의 저공해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으니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마쳐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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