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1279명·청년실직자 441명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

창원시, 창원형 재난지원금 무급휴직 노동자·청년실직자 1720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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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5일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청년 실직자 1720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지난달 18일부터 모두 1986명의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1720명의 지급 인원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사이에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에는 1436명이 신청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을 제외한 1279명이 1차 지급 대상 인원으로 선정됐다.


또 1차 모집 기간에 신청했으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인원과 추가 모집 기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2월 중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의 신청 기간을 이달 8일까지 연장하고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접수받는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로 종사하다 실직한 청년을 지원하는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에는 모두 550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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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441명을 최종 지원 인원으로 선정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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